임실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 발굴 ‘주력’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85% 완화... 찾아가는 복지행정 추진

2012-03-04     문홍철

임실군이 올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185%(‘11년 기준 130%)로 완화됨에 따라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발굴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그 동안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와 발굴을 위해 총력을 기울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팀, 읍면사무소가 삼위일체 돼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와 발굴에 도 주력키로 했다.

이번 정부의 소득기준완화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재산을 가진 홀로 사는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 받지 못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월 소득 기준이 379만원으로 대폭 완화되어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구직활동에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올해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활성화해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완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등 각종 복지지원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소득기준완화는 지난 2006년 이후 6년 만에 대폭 완화되어 2011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자녀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66만원 이상일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바 있다./임실=문홍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