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영업제한 헌법소원 관련 상인회 규탄대회

2012-02-28     윤가빈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전주시의회와 시민단체, 상인연합회가 이를 규탄하며 거리로 나섰다.


28일 오후 2시 전주시 오거리문화광장에서 열린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 전국최초 조례시행 환영 및 재벌기업 헌법소원 규탄대회’에는 100여명의 상인,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헌법소원은 후안무치 행위다”며 “생존을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죄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년째 소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창현(49)씨는 “대형마트가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며 “영업시간 제한은 영세상인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보자는 것인데 그것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주 우아동에서 12년째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한희창(49)씨는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SSM까지 대기업들의 시장잠식으로 소상공인은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대형마트 입점 전후의 경제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최소한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유통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허모씨(50)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효과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지만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다”며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데 대기업은 이익의 축소를 걱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윤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