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특별단속팀 운영

뱀사골 일원 고로쇠수액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2012-02-23     천희철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상식)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특별단속팀을  27일 ~ 29일까지(3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간 순찰을 통해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고로쇠수액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뱀사골, 달궁, 개선골 및 부운마을 일대를 집중적으로 순찰할 예정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점을 감안해 통제 탐방로와 샛길출입 단속을 함께 실시한다.
 임산물 채취(고로쇠, 버섯, 산나물 등)는 매년 사무소와 협약을 맺은 거주민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채취는 금지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의 불법적인 임산물 채취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재갑 자원보전과장은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해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자원 훼손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