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계약심사 등 시행 18억 예산절감

김생기 시장 “사업비 과다계상 개선 및 계약물 품질향상”

2012-02-20     김진엽

정읍시가 지난해 계약심사, 일상감사, 사전설계심사를 통해 18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3월 ‘정읍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제정, 총 384건 585억2000만원 사업 중 계약심사 38건 16억8900원, 일상감사 20건 1억600만원, 사전설계심사 84건 6800만원 등 지난 한해 동안 총 142건 18억6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

특히 절감된 예산은 계속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을 그만큼 적게 편성하고, 단일사업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요구사항 등 민원을 수렴해 시민편익 증진에 재투자했다

시에 따르면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공사 추정금액 2억원 이상(종합 3억원 이상), 학술·연구 및 건설기술용역 추정금액 7000만원 이상, 물품제조 및 구매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이며, 설계 변경시는 공사도급액 기준 10%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이 해당된다.

또한, 주요검토사항은 공사의 목적 및 현지여건과의 부합성, 현장여건에 맞는 시공공법 및 재선정 여부, 공사비 과다계상 및 설계도서 작성의 정확성, 관내업체 생산자재 우선 사용 여부 등이다.

김생기 시장은 “각종 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매 등 계약체결에 있어 원가계산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통해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했고, 예산절감과 더불어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도 꾀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올해부터는 사무감사보다 사전예방감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시민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