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署, 어린이 교통안전 유관기관 간담회

2012-02-09     김진엽

정읍경찰서(서장 백순상)가 지난 3일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 여론수렴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정읍시학원연합회장 및 시청,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차량 승하차 확인 의무 및 운영자?운전자 교육 의무화에 대한 취지 설명 및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것.

오두호 경비교통과장은 “지난해 12월 9일자로 도로교통법(제53조 1, 2항)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학원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7세 여아가 하차 후 문을 닫다 넘어진 것을 확인치 않고 출발해 사망사고가 발생, 사회 전반적으로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는 올해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체육관 등에서 시설장과 운전자가 안전운전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나 보조교사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출발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