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전국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과 소송에서 승소

자금 역외 유출 방지 및 기업형 슈파마켓으로부터 지역 상권 보호

2012-01-19     임재영

김제시가 전국 최초로 기업형 슈퍼마켓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관내 기업형 슈퍼마켓(롯데슈퍼)이 전주지방법원에 영업정지 효력정지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청구함에 따라 2차례의 변론에 이어 이달 17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 의미가 크다.

김제시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1년 2월 1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김제시는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이 기존 마트를 인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고 무단 영업을 실시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에 이어 영업정지 15일씩 2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원고(롯데슈퍼)측은 기업형 슈퍼마켓이 조례 제정 이전(2011년2월1일)에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전주지방법원에 영업정지 효력정지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2011년6월22일)했으나 지난 17일 1심 판결에서 김제시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원고(롯데슈퍼)가 항소할 뜻을 밝혀“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응소, 지역경제 발전과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중·소상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승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지난 2011년2월1일 이전에 롯데슈퍼의 영업행위가 일부 인정되지만 2011년4월 이후 점포리모델링과 직원채용, 판매상품 진열 등이 이뤄진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2011년2월1일 조례제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