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설 명절 대비 불법상거래 특별단속

2012-01-10     김진엽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부터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명절이 가까워지면서 불법 계량행위, 가격표시제 미 이행, 원산지 표시 등 각종 불공정 상거래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거래량이 늘어나는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포 및 판매량이 많은 점포 위주로 상거래질서를 점검하고,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는 정육점, 양곡상, 청과점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계량기, 원산지, 가격표시제 등 특별 점검한다.

시는 “계량기, 원산지, 가격표시 등 전반적인 상거래질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시민 소비생보호에 주력하고 불법상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거짓 표시한 계량기 사용, 가격표시 및 원산지 허위사실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 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불법상행위를 는 위해업소 스스로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상거래행위 신고는 정읍시청 민생경제과(539-5606).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