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장 민간위탁 협약 부실 논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상휘 의원 문제제기

2006-11-27     양규진


전주시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과 관련 방류수 기준치 초과시 환경부담금 납부와 대수선비 지급에 따른 내구연안 미기재 등 책임한계를 명시하지 않은 부실 협약체결로 인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위탁업체인 전주개발측은 혼화조에 고농도 음식물 침출수가 유입될 될 경우 일반오수와 혼합해 농도를 낮춰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기준치를 초과해 방류함에 따라 도덕적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휘 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등 법적사항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환경청에 방류수 기준치 초과(140일간)로 적발돼 부과된 4억7,100여만원의 환경부담금에 대해 시와 업체가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문제의 발단은 민간위탁 협약체결내용에 음식물 침출수 방류 기준치 초과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지방환경청으로 부터 부과 고지서를 받아 위탁업체에 발송하지 않고 매월 업체에 지원하는 5억7,000여만원의 운영비 1개월분에서 전주시 하수도특별회계로 부담금을 제외하고 올 6월23일 전주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했었다.

이에 대해 업체는 협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 명시가 않된데다 고지서가 환경청이 아닌 전주시 명의로 발부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전주시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패소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8월분의 운영비에서 부과금을 제하고 9월27일 4억7,100여만원의 환경부담금을 납부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위탁을 맡은 만큼 고농도 침출수를 방류하지 말고 제대로 처리 후 추가되는 처리비용 등에 대해 전주시에 요구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했지만 기준치를 초과해 방류한 것은 잘못돼 상시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취약시간대에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내년 4월까지 수질개선을 위한 고도처리사업이 완료돼 수질기준치가 변경되면 재계약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미비한 점을 보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