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정읍시, 2일부터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시행

2012-01-05     김진엽

정읍시가 지난 2일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도로파손 및 신호고장 등 각종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신고 받는 것.

신고된 민원은 시에서 운영 중인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접수처리 후 신속 처리되며, 민원인은 불편사항 처리 현황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일상의 크고 작은 불편을 빠르게 신고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은 각 스마트폰 통신사 마켓 및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를 설치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의 GPS수신기능을 활용해 별도의 민원현장 주소 입력 없이 불편신고 사진을 첨부해 현장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정읍=김진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