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짐 고군산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북도 지정방안 검토

2006-11-23     윤동길

고군산도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예정부지의 땅값이 최근 크게 올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적극 검토되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 옥도면 일원 8636㎡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 중이다.

대상지역은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의 예정부지인 신시도와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등 5개 섬으로 최근 땅값이 급등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04년 국제해양관광지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 상황으로  고군산군도를 잇는 도로건설계획 발표 이후 땅값이 더욱 뛰어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

도는 고군산군도 토지 소유자 중 30~40%는 외지인 인 것으로 알려져 투기차단을 위해 지난 2004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했다가 주민의 반발로 실패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 된 것은 없다“현지 조사 등을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타당성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