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자 권리 대폭 강화

-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1-12-20     신성용

 

아파트 소유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하자담보책임 청구기간도 입주일로 변경되는 등 아파트 소유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소유자가 건설회사에도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아파트 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 청구기간을 실질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가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분양자가 손해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회사도 소유자에게 손해 배상해야 할 책임을 부여했다.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의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사용검사일’로부터 담보책임 기간이 시작되던 것을 소유자가 ‘인도받은 날’부터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이 기산되도록 변경됐다.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는 현행과 같이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담보책임기간을 기산한다.
아파트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주택법상 5년이던 아파트의 보와 바닥, 지붕 등의  담보책임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사회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공용부분 관리와 관리인선임 등에 대해 세입자에게도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다.
입주자 회의에서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투표 제도와 회계 관련 자료 열람권 등을 명문화시켰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의 권리 및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