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 사진올린 것만으로는 상표법 위반 아냐

“사진 올린 시점이나 판매 의사의 유무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2011-12-20     임충식

특허청에 이미 등록된 상표가 부착된 의류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올렸더라도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처벌 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사진을 올린 시점이나 판매 의사의 유무, 해당 상표가 등록된 것인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것.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정모씨(여·3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쇼핑몰에 계속 남아 있던 이유는 피고인이 오픈마켓을 통한 의류판매에 주력하느라 쇼핑몰 사이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또한 해당 상품의 판매는 상표가 등록되기 이전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상표의 등록 여부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최모씨 등이 등록한 오리모양의 상표가 붙어있는 티셔츠의 사진을 판매상품으로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오리모양의 상표는 지난해 7월 14일 등록됐으며, 정씨가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최초 시점은 이보다 앞선 시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진이 게시된 것을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해당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 의사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등록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