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 암환자 치료비 지원

2006-11-22     양규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치료비가 지원된다.
전주시보건소는 의료급여수급자는 물론 건강보험가입자 가운데 암환자로 확인되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초 의료급여 2종에 한해 법정 본인부담금 120만원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의료급여 1종까지 확대, 비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가입자는 법정 본인부담금 300만원까지 지급하게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자가 의료급여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의료급여수급기간에 발생했던 의료비에 대해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분을 각각 120만원과 1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보건소는 건겅보험료 부과기준도 지난해 직장가입자 3만5천원, 지역가입자 4만원에서 올해는 5만원과 6만원이하 납부자로 대폭확대 했다고 밝혔다. 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