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턴보좌관제 제동

행자부 지방의원 인턴 보좌인력 관련 조치 불가 지침 하달

2006-11-21     윤동길

제8대 도의회가 ‘지방의원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전북도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이와 관련해 ‘적정치 않다‘ 공문을 전국 시도에 하달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16일 일부 광역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인턴보좌관 도입과 관련, 지방자치법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다며 예산편성을 하지 말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문을 하달했다.

올해부터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제로 전문성을 갖춘 지역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기회가 확대됐으며 전문위원 증원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사무보조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요지다.   

특히 지방자치법상 인턴 보좌관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으며 서울시의회의 인턴 보좌관제 도입조례 추진이 1996년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점을 예로 들었다.

인턴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대구와 충북에서만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광주는 예산 반영을 취소한 상태다.  

경남과 전남의 경우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올릴 것을 요구했으나 집행부에서 이를 거절한 상태다. 

전북도의회는 의원 38명에게 1인당 1명의 인턴보좌관을 배치하고 월 100만원의 수당 지급비 3억8000만원의 신규예산 지원을 전북도에 요청했다.

그러나 도는 타 시도의 인턴보좌관제 도입 여부를 봐가며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다.

행자부의 이 같은 지침이 전국 시도에 하달됨에 따라 도의회가 추진해 온 인턴 보좌관제 도입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일단 행자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으므로 깊이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