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건설업체 인터넷 공개

2011-12-13     신성용

앞으로 벌점을 받은 건설업체는 인터넷에 공개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들의 투명한 벌점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부적격업체 벌점 인터넷 공개’ 등을 주요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비공개하였던 건설업체와 설계사무소, 감리회사 등의 벌점을 일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된다. 업체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되며 반기별로 갱신된다.
또한 턴키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설계위원에 대한 평가를 신설했다.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6㎜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해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3월 17일 시행되며 지난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으며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