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용역 잘못 질타
시안납품 후 위헌소지로 법제처 자문은 납득 못해
2006-11-21 김운협
21일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의 새만금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법제처 자문은 용역추진과정에서 전발연이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시안을 납품하고도 위헌소지가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집중 추궁했다.
권익현 의원은 “전발연의 용역과정에서 법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시안납품 후 위헌소지로 법제처 자문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당초 전발연 용역발주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권 의원은 “법제처의 자문결과가 이달 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해수부와 농림부 등 관련부처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정부입법 추진을 주장하던 전북도가 최근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정부 설득력이 미흡해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종수 새만금환경국장은 “법제처 자문은 법 제정과정에서 거쳐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중앙부처도 같은 방법으로 법안을 제정한다”며 “결코 전발연의 시안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농촌공사에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농림부 등과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으면 의원입법으로라도 연내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