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유혹 유'死' 석유

유통업자 지능화/조직화 수법 영역 확대

2011-12-06     전민일보

가짜석유를 유통시키는 업자들이 지능화된 수법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도내 소비자단체와 한국석유관리원 등에 따르면 최근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들은 가격이 싸면 가짜석유라는 인식 때문에 가격도 주변 시세에 맞게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중 밸브나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하는 신종수법을 쓰면서 정량을 못 미치거나 가짜석유와 진짜석유를 절반씩 섞어 판매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 유통을 적발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문제는 가벼운 처벌로 가짜석유 유통망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밝힌 가짜석유 판매 적발 건수는 전국적으로 2010년 2342건, 올해는 현재(9월) 2290건에 달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지난 4일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로부터 제출받은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위반 단속현황’에 따르면 2009년 구속168명·불구속3305명, 2010년에는 구속100명·불구속 2479명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유사석유제품 적발실적은 2009년 277업소·562건에서 2010년에는 510업소·1045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가짜석유 적발 실적이 급증한데 비해 구속·불구속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형사처벌,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처벌이 약해 이윤이 크다보니 적발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달 유사휘발유 및 유사경유, 유사등유를 제조·보관·판매해 5곳의 주유소가 적발됐다.
이중 정읍아이씨주유소만 7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을 뿐, 남원이백주유소, 장계주유소, 온고을주유소(전주), 해오름2 주유소(전주) 등 4곳은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그쳤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들은 적발되도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가 대부분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고유가로 싼 주유소를 찾는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이때 가짜석유 판매 업자들을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