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후보, 선관위에 당선무효소청 제기

96표차 낙마,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도 제기

2011-11-01     윤가빈

10.26 재보선에 순창군수로 옥중 출마해 낙선한 이홍기 후보(무소속)가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투표함 보전신청을 냈다.
1일 이홍기 후보측은 투표함 보전 및 투개표 서류 보전신청서를 이날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소청도 제기했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당선자와 표차가 96표에 불과하고, 또 무효가 270표에 오류표도 600여 표에 달한다”며 “이에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에 보전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 확정 뒤 14일 안에 당선무효소청을 낼 수 있으며 접수된 소청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