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개별, 공동주택가격 공시

토지분할 등 발생 주택 1953호 공동 4124호

2011-09-29     전민일보
올해 6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가격이 30일 각 시군별로 결정돼 공시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은 총 1953호로 올해 1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된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조사, 산정의 적정 여부 등 재조사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11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국토해양부에서도 2011년도에 신축, 증축된 도내 공동주택 4124호에 대한 공동주택 가격을 9월 30일 추가 공시한다.
이번 공시가격은 30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11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30일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재산세,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의 과세표준액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