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설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 부여

시도지사, 선정순위 우선 공급 대상자 비율 결정

2011-09-28     전민일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할 수 있게 됐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됐다.
소득 및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기준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므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에 소득요건을 적용한다. 분양과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도 60㎡ 이하 일반공급분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3자녀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도도입 취지를 감안해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리츠 및 펀드 법인에게 임대사업용 주택 우선 공급한다. 그동안 법인은 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도 남은 미분양 주택에 한해 공급했으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리츠 등 법인에 신규 건설주택을 임대용으로 우선공급하도록 했다.
공급물량과 공급방법 등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과 임대수요,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 특별시, 광역시, 시?군 조례로 정해야 한다. 리츠 등 법인은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대해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된다.
국민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의 부양기준을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돼 계속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기존에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1~5점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시 분할분양 관련 정보(회차별 분양시기, 가격 등)와 리츠 등 법인에 신규분양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정보를 공고해 주택청약에 참조하도록 했다.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9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이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