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80만원 받은 교장, 해임은 가혹

-전주지법 행정부 “수십만원 뇌물수수로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

2011-09-23     임충식

8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한 징계위원회의 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2일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해임당한 전 전주 모 초등학교 교장 A씨(63)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교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업자로부터 8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게다가 학교운영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장으로 솔선수범을 해야 함에도 비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780만원을 수수한 것을 전제로 징계가 이뤄졌지만 700만원과 관련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 또 수십년 간 교직에 몸담았던 점, 해임은 교사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극단적이고 중한 처분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비위 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9월 전주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방과 후 컴퓨터 시행사업자로부터 선정 편의 명목으로 7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에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7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자 A씨는 “80만원은 의례적인 인사수준이며 모두 교사 회식비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