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군수 벌금 200만원 구형

검찰, 재산축소혐의

2006-11-15     박신국


<속보>검찰이 지난 5·31지방선거 후보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강수(54) 고창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출마 시 모든 재산을 선관위에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선3기 고창군수 재직 중 받은 월급 1억5000여만원을 누락시킨 혐의점이 인정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군수는 지난 2002년 고창군수 출마 당시 공약사항으로 ‘어려운 군민을 위해 급여 전액을 헌납하겠다’고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고의로 재산을 누락시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군수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수준, 모든 경력 등을 살펴보더라도 실수나 착오에 의한 재산 누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누락에 고의성이 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군수는 지난 5·31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민선3기 군수 재직 당시 받았던 급여 1억5000만원을 누락시킨 74억원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한편 검찰은 재산공개 외에도 기부행위, 위장전입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처분 했으며, 현재 관내 마을회관 건립비용으로 수천여만원을 지원한 혐의(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11시 정읍지원에서 열린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