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중 교육감 후보 징역 8월 확정.

-대법원 신 후보 등 57명이 제기한 상고 기각,

2011-09-09     임충식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8일 지난 6.2 교육감선거에서 각 지역 연락사무소 책임자 등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신국중씨(67) 등 57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씨의 형량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로 확정됐으며 신씨의 동생(64)도 징역 1년 2월이 확정됐다.
또 선거캠프 핵심관계와 선거운동원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해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5월말까지 인쇄업자에게 선거 공보물 등의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현금으로 다시 차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각 시·군·구 선거 연락소 책임자들에게 50~58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