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혐의 지자체장 소환조사

2006-11-12     김민수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도내 A단체장 부인 남모씨(57)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혐의로 A단체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며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윤보성)는 지난 8일 A단체장 부인 남씨를 특정대선후보지지모임인 시민단체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10일 전주지법 정선재 영장 전담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남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응한 점과 신분과 지병 상태 등에 비춰 도주 가능성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검찰은 시장 부인을 통해 시민단체에 돈이 오간 과정에서 A단체장의 직접 개입여부와 전달된 500만원이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본인을 직접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A단체장은 “평소 알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사무실 임대료가 밀리는 등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해 부인이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며 돈을 주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