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군수 선거사무장 검찰, 불구속기소 할 듯

2006-11-12     박신국
검찰이 지난 5`31지방선거 과정에서 입당원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수사 중인 A단체장 선거사무장 송모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을 내비쳤다.

 12일 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윤보성)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민주당 김제·완주지구당 완주지역 운영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입당원서를 관리하던 중 특정 후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입당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의 조사결과 송씨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예비후보자 22명으로부터 넘겨받은 입당원서 1만5000여장 중 일부를 고의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사에 착수, 대검찰청의 승인과 함께 13일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