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사휘발유 근절 총력전

집중 단속 총 31명 적발... 제조업자 위주 단속 전망

2006-11-12     박신국

검찰이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이는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해 연간 2조원이 넘는 국세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윤보성)는 지난 8월 말 대검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에 대한 공문을 접수한 뒤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전북본부와 연계해 지난 9월부터 3차례에 걸친 집중 단속결과 총 31명을 적발해, 이중 2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해 구속된 설모씨(45) 등은 전주 시내에서 20ℓ 1통을 1만8000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1통 당 6천원의 고수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이 하루 평균 10통만 판매했어도 1달이면 600만원의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윤 부장검사는 “업자들이 외곽이 아닌 도심 한가운데서 배달 등을 통해 판매하는 대담성을 보이고 있다”며 “내주에는 입수된 첩보를 바탕으로 판매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제조업자에 대해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판매업자를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제조업자를 신고할 경우 200만원의 포상이 지급된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