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시험기간 중 생리로 인한 결석의 경우 이전 시험성적 80% 인정

2006-04-30     소장환
초·중·고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해 결석할 경우 이번 학기부터 출석으로 처리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여학생의 생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보호 측면에서 관련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미 3월부터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석인정 기간과 횟수는 월 1일이며, 시험기간 중에 출석을 인정받으려면 학교 지정병원 등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학교장이 확인토록 했다. 그러나 시험기간 외에 일반 출석기간에는 보호자 의견서나 담임교사, 보건교사의 확인서만 첨부하면 된다. 

시험기간 중 생리로 인해 결석을 할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80% 인정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장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