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오픈프라이머리 법안 제출

대선후보 당내 경선 일반국민 투표권 부여

2006-11-08     장현충
열린우리당은 8일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일반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인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현행 선거법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 부분이 당원을 반드시 경선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당원과 당원이 아닌자’를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고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정당의 당원이 투표에 참여해 이른바 역 투표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원이 아닌 자는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당내 경선에 선거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 유권자가 여러 정당의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이른바 이중투표를 막기 위해 한 정당의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할 경우 다른 정당의 선거인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또한 선거인 명부의 사전 작성이 어려운 특성을 감안해 유권자가 전자투표를 하는 동시에 선거인명부가 전자 파일로 자동 생성될 경우 선거인 명부로 인정해주는 조항도 새롭게 신설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선거법 개정과 관계없이 대선후보 선거인단의 구성비율과 경선에서의 여론조사 반영여부, 지역별 가중치 부여 문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비대위를 중심으로 당헌 당규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서울=장현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