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 전주부설초 ‘불법 찬조금’ 관련자 징계

2006-04-30     소장환
<속보>전주교육대학교(총장 이용숙)가 최근 학부모들을 상대로 불법찬조금을 거두려다 물의를 일으킨 전주부설초 학교장과 해당 교사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본보 4월 14일, 17일자 1면 참조.

전주교대는 지난 28일 불법찬조금과 관련된 전주부설초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 각각 ‘엄중 경고’와 ‘주의처분’으로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를 결정,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앞서 전주교대는 이 학교의 불법찬조금 모금 시도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학교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 조성절차를 따르지 않았음은 물론 학부모회 운영을 감독하고 불법찬조금을 방지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교사에게도 분명한 학교발전기금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전주교대 전주부설초는 전국부설초연합회(전부련) 교감회의 등 이번 물의의 배경이 된 행사들을 일단 연기했으며, 해당 학교장은 학부모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소장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