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상반기 자동차세 30억원 부과

2011년 6월 1일 기준, 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2011-06-22     김진엽

정읍시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30억1800만원(3만2945대)으로 지난해보다 23%(9억38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연초에 시행한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한 차량이 9282대(32억2700만원)로 지난해 4110대(10억80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동차세는 2011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매월 1개월 경과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세정과(539-5266)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