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무면허로 다른 선박 예인까지 ‘아찔’

군산해경, 선박직원법 위반 2명 검거

2011-06-16     신수철

군산 앞바다를 오가는 예인선 기관장이 무면허로 운항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경(서장 정갑수)에 따르면 지난 15일 11시경 옥도면 신시도항에 입ㆍ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하던 중 예인선 두 척의 기관장이 무면허로 운항한 것을 발견하고 선박직원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이들 선박의 경우 각각 21톤과 23톤의 예인선들로 운항에 높은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면허보유는 필수라는 것.

현재 개항 질서법의 적용을 받는 군산항의 경우 선박 입ㆍ출항 신고규정으로 무면허 소지자가 승선할 개연성은 적다.

하지만 신시도항 등 개항이 아닌 경우 무면허 운항 사례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 관련 면허의 경우 면허의 유ㆍ무가 채용조건이 되는 만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