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법포획 고래 소지ㆍ유통 시도 사범 검거

2011-06-08     신수철


해상에서 불법으로 강제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한 뒤 유통하려던 일당이 군산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7일 박모(43. 군산)씨 등 2명을 ‘불법 포획 고래 소지 및 유통시도’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새벽 0시20분쯤 군산시 해망동 도선장 인근 부두에서 강제 포획한 뒤 해체한 밍크고래 약 2톤(싯가 3700만원)을 차량에 옮겨 실어 유통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해상에서 고래를 운반해주면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전날 오후 3시쯤 해망동 소재 도선장 부두에서 7.0톤급 A호 선장 장모(55)씨와 만나 신고없이 출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때마침 야간순찰을 돌던 해경에 의해 덜미를 붙잡혔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