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 폐차말소 추진
전북도, 고질-상습 체남자 근절 위해 정부에 체납 가산금 제도 신설등 건의
2006-11-05 윤동길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체납된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대책 마련하고 강력 징수에 나서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에 건의했다.
도내지역의 체납 과태료는 지난해 10만8000건에 46억5600원으로 29.1%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9월말 현재 3만1000건에 12억7100원을 징수해 32억6200만원이 체납돼 징수율이 28%에 그치는 등 매년 체납액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각종 체납액 증가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특별징수기간 설정, 징수대책반 편성 운영 등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섰다.
특히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한 고질·상습 체납자 근절을 위해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말소등록 차량에 대해 지방세법과 연계해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고 체납시 가산금 제도를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과태료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의거 관할 시군 세입으로 귀속돼 있다”며 “제도가 개선될 경우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