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공동주택 저수조 위생상태 특별점검

2011-05-26     신수철

군산시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저수조시설 190개소 대해 위생상태 특별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관내 아파트에서 수돗물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에 하수유입 수질 오염사고 발생과 관련해 하절기 저수조 수질오염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

시는 오는 30일부터 5일간 12개반 24명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4층 이하 공동주택 저수조를 비롯, 수돗물 수위조절을 위한 저수조 월류관의 오·폐수시설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저수조 청소 의무대상 건물은 반드시 6개월마다 1회 이상, 저수조 수질상태는 년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수도시설에 대한 저수조 위생관리 방법 홍보 및 저수조 불량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위생관리로 수질오염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