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마트에 불 지른 40대
2006-04-28 최승우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1일께 건물주의 부도로 마트를 폐업하게 되자 재고정리세일을 마친 뒤 이날 오후 9시께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억2,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태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8억원 상당의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며 마트 입구에 화장지를 진열해 매장 안을 가리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나 최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