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전국 최초로 부도임대아파트도 관리 지원받는다

최인정,서동완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통과

2011-03-31     신수철


앞으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과 민간으로 소유권이 섞여져 있는 지역내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이 전국 최초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지역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담장 철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이 아예 제외됐었다. 

군산시의회는 31일 막을 내린 제147회 임시회에서 최인정<바선거구>, 서동완<아선거구> 의원이 공동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적용을 받은 단지의 경우 공기업 소유를 제외한 주택 소유자 비율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새로운 조항을 삽입했다. 

이는 임대주택중 부도이후 일부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하고, 나머지는 일반인이 매입해 거주하는 등 소유권이 혼합된 단지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그동안에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을 제외한 전용면적 85㎡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에 한해서만 각종 지원이 가능했었다. 

이로써 조촌동 부향 하나로 등 지역내 부도 임대아파트 9곳도 다른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단지내 기존 콘크리트 담장 철거 후 생울타리 시공 △단지내 도로 포장 및 보안 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경우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예산범위에서 단지별로 3000만원 이하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160개 단지에 약 3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최인정 의원은 “지금까지 부도 임대아파트의 경우 지원 근거가 없는 탓에 적 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도 임대 아파트도 각종 지원이 가능해져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소유권이 혼합된 부도임대아파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7대3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군산시가 소액의 지원을 해도 임대주택 세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신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