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존 정상영업 힘들 듯

방화구획변경등 승인절차 없이 사용 드러나...

2011-03-25     전민일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개점을 강행한 세이브존 전주코아점의 정상 영업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할구청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미흡도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전주시 완산구청은 건축법을 위반한 세이브존에 대해 부분 사용중지 시정명령(5일한)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세이브존은 구 코아백화점을 인수해 개점을 준비하며 지하1층 대수선(방화구획변경) 부분을 사용승인절차 없이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장변경 대수선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고, 사용에 따른 건축법령상 처벌조항은 없으나 방화구획변경에 대해서는 사용전 사용승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하1층 직원식당을 매장(푸드코드)으로, 지상 6층 사무실을 일반 영업매장으로 용도 변경하면서도 관할기관의 사용승인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음도 지적됐다.

별도 신청되는 표시변경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절차 없이 처리됨과 동시에 대장상 용도변경 처리되지만, 이 경우에는 증축허가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관할구청의 이번 조치는 세이브존이 지난 16일 영업을 시작한 지 9일이나 지난 뒤 이뤄짐으로써 늦장 행정이라는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

구청 관계자는 “세이브존이 16일 개점한 걸 몰랐고, 23일에서야 알게 돼 확인 작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구 코아백화점 직원들이 전원 계약 해지되고,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단식투쟁까지 벌였던 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도 적극 개입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점, 신문과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이브존 관련 내용이 보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축과 직원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업무관련 정보를 사전 인지하고 철저하게 살피는 것이 관계자들의 몫일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위법부당행위가 있다면 영업을 중단시키고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원칙일 것”이라며 “전주시가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