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7.5% 할인 받아

2011-03-09     박형민
김제시 세정과는 1월에 이어 3월중에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각각 연세액의 7.5%, 5%, 2.5%의 할인 혜택이 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 및 연납신청 후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는 3월중에 연납신청하면 연 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등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go.kr)를 이용 신청 및 실시간 수납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또는 폐차된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구로 차량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때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 연납제를 통해 차량소유자는 7.5%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시는 지방세 조기징수의 이중효과가 있다″며 3월 자동차세 연납제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