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미응시생 수수료 반환

2011-03-09     전민일보
올해부터 불가피하게 수능을 보지 못했을 경우 응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수능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나 수시모집 최종합격으로 수능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어 수험생?학부모의 금전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수시모집 합격 등으로 수능시험에 미응시하더라도 문제 출제 및 인쇄, 수능시험장 마련 등 준비로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수능시험 미응시자는 연도별로 전체지원자의 5~6%이며 2011학년도 수능시험의 경우 전체 지원자 71만여명 중 4만 3000여명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나 응시의사 철회시점에 따른 반환액 등 구체적인 반환기준과 반환절차는 세부적인 안은 7월로 예정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공고 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