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에 따른 공청회 개최

2011-03-03     전민일보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내용의 전주시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2일 조례연구회는 시의회 5층 간담회장에서 공청회를 갖고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동주택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이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 주차장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조례연구회는 공동주택 주차장이 개방되면 관내에 절대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주민화합과 주변상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조례의 필요성 및 내용’에 관한 이명연 부의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공동주택 관련 관리주체 및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시민과 패널간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심화되고 있는 전주시 주차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발제를 맡은 이명연 조례연구회장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과 직접 공유하고 소통해 전주시의 실정에 맞는 대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며 "앞으로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원확대를 위한 민생조례의 연구 개발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연구회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보완한 뒤 최종 조례(안)을 마련해 시 관계부서 협의 및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전주시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