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괭이 등을 사용한 과격 퍼포먼스는 불법"

전주지법 괭이 사용한 퍼포먼스 한 농민 2명에게 ‘벌금형’

2011-03-02     전민일보
집회 도중 곡괭이로 허수아비를 내려찍는 등 과격한 퍼포먼스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항소형사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윤모씨(46·농민)와 김모씨(61·농민)에 대한 항소심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한 곡괭이는 비록 퍼포먼스를 위해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임이 명백하다”며 “특히 자신들 뿐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 4명에게 허수아비를 내리찍게 한 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집회나 시위의 참가자들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2월 3일 개최된 ‘정읍시농민대회’에서 벼 수매가 결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농협조합장들을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흉기로 내리찍는 퍼포먼스를 위해 곡괭이 3개를 준비했다.
또 집회 중 허수아비에 피를 상징하는 빨간 페인트를 뿌린 다음 곡괭이로 내리찍었고, 길가에 구경하고 있던 초등학생 4명에게 이 같은 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