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직불제

2011-02-28     전민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2월25일 공포됨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까지 경영이양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에는 고령 은퇴농업인의 농지를 60세 이하의 전업농·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할 경우에 한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을 지원해왔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영농을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도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삼석 본부장은 “이번 시행규정 개정으로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가 확대되어 경영이양직불사업이 활성화되고, 영농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의 농업경영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