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대포차 전담창구 운영

2011-02-27     박형민
완주군은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명 대포차량에 대한 신고 전담창구를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점유 또는 불법 거래되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달라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등 관련법 위반으로 발생되는 체납 과태료 일소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

완주군은 이달 부터 사망자 및 국외이주자 명의 자동차 운행, 폐업법인 명의 자동차 운행, 매매상사 상품용차량 운행, 등록말소된 차량 운행 등 대포차량 신고를 군민으로부터 완주군 차량등록실(063-240-4182)에서 연중 접수받고 있다.

또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차량은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차량을 강제 견인할 예정이다.  완주=김성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