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 유혹, 성매매 시킨 일당 법원 ‘엄벌’

2011-02-25     전민일보
가출 청소년들을 유혹해 성매매를 시킨 것도 모자라,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한 일당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가출 소녀에게 접근, 성매매를 시키고 성폭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강요행위 등)로 기소된 허모군(19)과 강모씨(20)에 대해 징역 2년 6월(단기)에서 3년(장기),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5년간의 정보공개를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0)와 오모씨(21)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유인·권유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폭행,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허군 등은 지난해 5월 초, 덕진구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가출한 A양(14) 등 2명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접근해 “조건 만남을 통해 받은 돈을 5대 5로 나누자”고 제안, 총 3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 등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