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내 최초 전통시장주변 ‘전통상업보존구역’ 결정 고시

2011-02-24     전민일보
전주시가 도내 최초로 전통시장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도내 최초로 지난해 12월 28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20일간의 주민의견 및 청취 공람과 유통업상생협의회 협의를 거쳐 지난 11일자로 남부시장과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등 5개 시장에서 직선거리 500m내의 면적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결정,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10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전통시장 주변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결정, 대규모점포 등 입점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추진됐다.
시가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5개 시장에 총 면적 466만4573㎡에 대해 지정됐으며 시장별 지정 면적은 남부시장 109만3585㎡와 중앙시장 101만1228㎡), 모래내시장 107만4774㎡, 동부시장 84만1782㎡, 서부시장 89만8665㎡이다.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대규모 점포와 SSM 등이 입점 시에는 상생계획서와 인근 전통시장 상인회의 입점동의서를 제출하게 돼 사실상 입점이 어렵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대형유통기업들의 무분별한 지역 내 진입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상인들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경제를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전주시에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개설 제한과 함께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과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