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자치발전, 시스템 보완돼야"

김호서 도의장, 지방의원 ‘의정지원관제’ 도입 필요 주장

2011-02-23     전민일보

“지방의정 내실화를 위해서는 ‘의정지원관’이나 ‘입법지원관’형태의 유급지원관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김호서 전라북도의회의장은 22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20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스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방행정이 갈수록 전문화, 복잡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전문적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민생현장을 누비는 등 생활정치를 병행해야 하는 입장을 감안할 때 혼자서 연구하고 발로 뛰면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2명의 전북도의원중 6명의 의원, 타시도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부득이 자비를 들여 개인보좌관을 두고 있으나 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신분이 보장되는 전문지원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을 지원받기위한 인력이 8명에 달하지만 국회의원 지역구의 1/2가량을 담당하는 도의원의 경우 보좌인력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 “6급 상당 한명이라도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주민들의 자치의정에 대한 기대치가 해마다 고조되고, 시대  조류에 걸맞는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염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   사회를 이끄는 모든 매체와 단체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갖고 지방의회 육성을 위한 배려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9월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해 나가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박종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