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심야영업 못한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의결... 29일부터 시행

2006-10-24     최승우

오는 29일부터는 성인오락실의 심야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시행에 돌입키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오락실, 온라인 게임등 게임제공업자와 오락실-노래방 기능이 혼합된 복합유통제공업자들의 영업시간을 오전 9부터 오후 12시로 제한했다.

하지만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지금처럼 영업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PC방등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용자 접속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며 경품을 제공할수 없다.
또한 게임제공업자등은 게임물의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등의 여부와 그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정보를 게임물의 포장이나 초기화면에 표시해야한다. 최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