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폐회
5개 안건 상정 의결
2006-10-24 신성용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대섭(무소속 진안1), 배승철(민주 익산1), 조종곤 의원(열린우리당 김제2) 등이 5분 자유발언과 부의 안건 처리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 16일 각 상임위별로 확정한 232회 2차 정례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상정돼 의결 처리됐다.
전북도가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무부지사의 경제업무 참여를 규정한 업무분장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돼 이번 회기로 넘겨 진 것이다.
이 밖에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약심의위원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232회 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10일 오후 2시 개회해 12월 15일가지 3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답변, 2007년도 본예산 및 2006년 추경예산심사 등을 처리하게 된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