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폐회

5개 안건 상정 의결

2006-10-24     신성용
전북도의회(의장 김병곤)는 24일 오후 2시 2차 본회의를 열고 23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대섭(무소속 진안1), 배승철(민주 익산1), 조종곤 의원(열린우리당 김제2) 등이 5분 자유발언과 부의 안건 처리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 16일 각 상임위별로 확정한 232회 2차 정례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상정돼 의결 처리됐다.

전북도가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무부지사의 경제업무 참여를 규정한 업무분장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돼 이번 회기로 넘겨 진 것이다.

이 밖에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약심의위원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232회 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10일 오후 2시 개회해 12월 15일가지 3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답변, 2007년도 본예산 및 2006년 추경예산심사 등을 처리하게 된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