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영 전주시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항소 재판부 “1심 재판부 판단 합리적”

2011-02-16     전민일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장태영(46) 전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장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항소심의 판결로 ‘벌금 80만원’이 유지됐으며.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장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운전기사 선거운동과 관련해 “피고인은 운전기사로 고용된 임모씨에 지급된 돈이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장 의원의 혐의(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는 인정되지만 액수가 크지 않고, 운전기사에게 준 돈의 성격도 임금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원심의 ‘벌금 80만원’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2월 6일 전주시 삼천동의 한 식당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시의회 판공비카드로 선거사무원의 식사 대금을 결제하는 등 6차례에 걸쳐 130만원을 결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개인 운전기사로 고용한 임모씨를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고, 개인과 단체에 기부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재판부는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만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