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완주군수 항소심서도 ‘무죄’
재판부 “검사 항소 이유 없다”며 검찰 항소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51) 완주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중국 회안시 방문과 관련, 당선사례 차원에서 민주당 관계자 등 민간인 5명을 포함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증거들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사 검찰의 주장대로 임 군수가 처음부터 자신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고, 방문자 명단에 변경이 있었다는 사정을 사전에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데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6월 선거운동을 도와준 수고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모씨 등 5명을 완주군이 추진한 ‘회안시 초청에 따른 국외여행 사업’에 동행하게 해, 500여만원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회안시 방문 명단작성과 임 군수와의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임정엽 군수는 “자체단체장으로서 법정에 서,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군정에 더욱 힘쓰겠다”면서도 “하지만 선거 후 악의적인 목적으로 당선자의 발목을 잡는 이 같은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상고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법리해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