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완주군수 항소심서도 ‘무죄’

재판부 “검사 항소 이유 없다”며 검찰 항소 기각

2011-02-16     전민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51) 완주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중국 회안시 방문과 관련, 당선사례 차원에서 민주당 관계자 등 민간인 5명을 포함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증거들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사 검찰의 주장대로 임 군수가 처음부터 자신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고, 방문자 명단에 변경이 있었다는 사정을 사전에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데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임 군수는 지난해 6월 선거운동을 도와준 수고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모씨 등 5명을 완주군이 추진한  ‘회안시 초청에 따른 국외여행 사업’에 동행하게 해, 500여만원의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회안시 방문 명단작성과 임 군수와의 연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임정엽 군수는 “자체단체장으로서 법정에 서,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군정에 더욱 힘쓰겠다”면서도 “하지만 선거 후 악의적인 목적으로 당선자의 발목을 잡는 이 같은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상고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법리해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임충식기자